[고시] 2018 년 7 월 고시변경사항안내-2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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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EONM 작성일18-06-26 10:13 조회1,14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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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1.상급병실2_3인실_보험급여_적용_QA.hwp (32.0K) 60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6-26 10:1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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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온엠 솔루션입니다.
2018 년 07월 시행되는 고시적용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.
[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 ※ 산정특례코드 = D002 ]
ㄱ.의료급여
-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20% -> 10%
-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30% -> 20%
ㄴ.건강보험
- 본인부담 50% -> 30%
- 본인부담경감대상(차상위)은 20%->10%, 30%->20%
처리방법 : 기준정보_보험유형별 요율에 추가될 예정입니다.
[상급병실사용료]
- 의료급여 1, 2종 공통 종합병원 ★★★★★
>2인실 본인부담 40%
>3인실 본인부담 30%
- 건강보험
>2인실 본인부담 40%
>3인실 본인부담 30%
특이사항 : 상한제 금액 계산에 제외됩니다.
처리방법 : EMR프로그램 내부 수정예정(메뉴얼 참조)
[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]
1. 아-1 개인정신치료, 아-2 집단정신치료만 해당됨(미고시상태)
>NN001 가. 개인정신치료 Ⅰ (10분 이하)
NN002 나. 개인정신치료 Ⅱ (10분 초과 20분 이하)
NN003 다. 개인정신치료 Ⅲ (20분 초과 30분 이하)
NN004 라. 개인정신치료 Ⅳ (30분 초과 40분 이하)
NN005 마. 개인정신치료 Ⅴ (40분 초과)
NN021 가.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
NN022 나.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
NN023 다. 정신치료극
2. 해당하는 항목만 본인율 10%
3. 특이사항 : 건강보험환자만 해당됨(차상위환자는 적용대상이 ★아닙니다.★)
수가고시정보 현재 없습니다.(2018-06-12 기준)
처리방법 : EMR 프로그램 내부 수정예정
[양식변경]
1. 원외처방전 ; 시행일 2018-09-28 진료분부터 변경이 됩니다. (공지사항 17번 자료 참고)
2. 영수증 ; 종전규정 서식은 2018-07-01 까지만 사용가능 (공지사항 12번 자료 참고)
즐거운 하루 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
고맙습니다.
이온엠솔루션 051)900-3547
첨부파일 ;
첨부1 > 상급병실(2_3인실)_보험급여_적용_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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