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] 2018 년 7 월 고시변경사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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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EONM 작성일18-06-12 10:53 조회2,11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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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7-01 시행고시 및 프로그램내 고시 적용 일정입니다.
[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 ※ 산정특례코드 = D002 ]
ㄱ.의료급여
-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20% -> 10%
-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30% -> 20%
ㄴ.건강보험
- 본인부담 50% -> 30%
- 본인부담경감대장(차상위)은 20%->10%, 30%->20%
처리방법 : 기준정보_보험유형별 요율에 추가될 예정입니다.
[상급병실사용료]
- 의료급여 1, 2종 공통 종합병원 ★★★★★
>2인실 본인부담 40%
>3인실 본인부담 30%
-건강보험
>2인실 본인부담 40%
>3인실 본인부담 30%
특이사항 : 상한제 금액 계산에 제외됩니다.
처리방법 : EMR프로그램 내부 수정예정
[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]
1. 아-1 개인정신치료, 아-2 집단정신치료 만 해당됨(미고시상태)
>NN001 가. 개인정신치료 Ⅰ (10분 이하)
NN002 나. 개인정신치료 Ⅱ (10분 초과 20분 이하)
NN003 다. 개인정신치료 Ⅲ (20분 초과 30분 이하)
NN004 라. 개인정신치료 Ⅳ (30분 초과 40분 이하)
NN005 마. 개인정신치료 Ⅴ (40분 초과)
NN021 가.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
NN022 나.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
NN023 다. 정신치료극
2. 해당하는 항목만 본인율 10%
3. 특이사항 : 건강보험환자만 해당됨(차상위환자는 적용대상이 ★아닙니다.★)
수가고시정보 현재 없습니다.(2018-06-12 기준)
처리방법 : EMR 프로그램 내부 수정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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