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] 2018 년 4 월 고시변경사항안내-2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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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EONM 작성일18-03-27 15:35 조회1,17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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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4.선택진료에관한규칙 폐지령.hwp (14.5K) 117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3-30 15:31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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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온엠 솔루션입니다.
2018 년 04 월 시행되는 고시적용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.
[1]선별급여 확대 -> 예비급여
■ 예비급여란
- 기존 선별급여와 기능은 동일하나 적용 질환의 제한 없이 본인부담률
유형을 보다 다양화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
※ 첨부2 파일 참조
[2]자보청구 방법 변경
■ 보험회사별로 청구 하지 않도록 고시 변경되어 적용
※ 첨부3 파일 참조
[3]선택진료비 삭제
■ 영수증 폼지 레이아웃이 변경됩니다.
※ 첨부4 파일 참조
[4]특정내역 신설 및 변경
■ 상복부 초음파 관련
보건복지부 :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1228029601
※ 메뉴얼 참조
[5]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진료비 청구방법 변경
※ 첨부1 파일 참조
※ 적용일 : 2018-03-30 (요양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일자)
※ 버젼확인 방법 : 프로그램 로그인시 왼쪽상단을 반드시 체크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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